법령법령2026.03.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241ms · 전문검색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매매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