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법령법령2026.03.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법령법령2026.07.0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법령법령2025.1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법령법령2025.10.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법령법령2026.03.24
성평등가족부 직제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다문화가족지원법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법령법령2026.07.29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법령법령2026.04.28
청소년 기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법령법령2025.12.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2.30
청소년복지 지원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3.2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2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법령법령2026.04.0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