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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