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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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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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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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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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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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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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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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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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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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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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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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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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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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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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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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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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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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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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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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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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