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법령법령2025.10.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법령법령2025.12.30
청소년복지 지원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법령법령2025.10.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0.01
건강가정기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법령법령2025.12.30
다문화가족지원법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법령법령2025.10.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 실태조사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법령법령2025.12.30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청소년 보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법령법령2025.11.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법령법령2025.12.3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령법령2025.10.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5.12.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