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