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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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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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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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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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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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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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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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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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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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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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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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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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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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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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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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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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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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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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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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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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