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