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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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