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