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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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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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한다. 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활동 조정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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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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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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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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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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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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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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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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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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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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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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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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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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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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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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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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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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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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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