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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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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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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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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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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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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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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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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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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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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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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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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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