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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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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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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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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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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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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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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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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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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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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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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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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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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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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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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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