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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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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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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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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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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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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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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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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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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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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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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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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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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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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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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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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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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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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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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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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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