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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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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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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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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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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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제도를 말한다.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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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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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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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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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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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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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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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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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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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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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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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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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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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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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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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