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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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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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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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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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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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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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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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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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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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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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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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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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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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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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청소년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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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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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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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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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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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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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