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09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