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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