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0.28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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