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1.2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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