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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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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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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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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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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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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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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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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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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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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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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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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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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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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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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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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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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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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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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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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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