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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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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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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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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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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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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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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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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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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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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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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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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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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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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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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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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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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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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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말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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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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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