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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