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7.3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13.울산건설주식회사 14.조선삼공주식회사 15.중앙물산주식회사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