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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