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