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10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