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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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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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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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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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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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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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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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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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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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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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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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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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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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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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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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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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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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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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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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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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