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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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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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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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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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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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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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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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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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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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비과세 제4조(비과세) 금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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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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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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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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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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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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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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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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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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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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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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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