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제도로운송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