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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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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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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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납세의무자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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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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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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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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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관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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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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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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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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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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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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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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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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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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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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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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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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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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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