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4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3009ms · 전문검색
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재정경제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테이너"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