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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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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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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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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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