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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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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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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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