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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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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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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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4. "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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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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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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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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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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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삭제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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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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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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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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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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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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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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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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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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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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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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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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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