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4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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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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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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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