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05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재정경제부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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