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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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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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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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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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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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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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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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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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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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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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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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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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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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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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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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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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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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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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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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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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삭제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