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7
자산재평가법재정경제부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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