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6.02.12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재정경제부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