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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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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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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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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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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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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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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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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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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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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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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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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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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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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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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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7. 삭제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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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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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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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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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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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