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7.3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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