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소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