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9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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