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귀속재산처리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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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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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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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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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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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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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