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중복과세의 금지)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