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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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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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