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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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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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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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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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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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