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재정경제부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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