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